본문 바로가기

With Gau:Mi/ Insurance

교통사고 기왕증? 기왕의 병력이란 누구에게 이득일까?

기왕증은 교통 사고 및 일반 상해와 관련되어 자주 등장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 의무 위반 여부도 자세히 살펴야 할 중요한 점이지만,
"기왕증" ,즉 이전의 병력에 대한 사실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만약, 고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기왕의 병력, 이전에 있었고 앓았던 병력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삭감하고자 할테니까요!

실제로 2011년, K모씨는 택시를 운전하는데, 어느 날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들어 놓은 보험이 있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자,
"기왕증" 핑계를 대면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했지요.
바로, 척추 관련 질환은 16세부터 차츰차츰 발생하는 병이며, 모두가 갖고 있는 선천성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일어난 사고로 본다는것이 보험사의 논리였어요.
하지만, K씨가 이에 화가 나서 보험사의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 주장하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하자
보험사는 이 또한 거부하였기 떄문에 결국 2년 넘게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왕증이란 무엇일까?

기왕증이란 무엇일까요?
보험 계약 전, 가입 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였거나 발병한 질병을 기왕증이라고 부릅니다.
고지 의무에서 나오는 "이전의 병력" 사항에 고지를 해야 하는데,
추후 보험금을 탈 기회가 되었을 때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파기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위의 사례는 보험회사에서 "갑"을 지칭하며 아주 터무니없게 나온 예이지만,
실제로 다양한 사례에서 "기왕증" 즉 이전 병력에 대한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디스크" 등의 병력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미리 알려 주지 않으면서, 보험금 신청 시에만 이를 들먹이는 억울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작은 단어들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특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퇴행성 기왕증"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퇴행성 기왕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골 관절염 :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절 조직이 약해지거나 파괴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2) 류마티스 관절염 : 몸이 뻣뻣해지거나, 관절통이 오는 등을 가리킵니다.
3) 골다공증 : 뼈의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태로, 갑상선, 간종대, 피부 질환, 황달 등과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4) 알츠하이머 : 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불안/초조/착란, 그리고 망상 등의 질환을 앓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퇴행성 기왕증에 사고가 덧붙여지게 된다면 보험금 지급이 삭감/거절될 수 있으며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고 기여도에 따른 삭감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병원에 갔을 시에도, 또는 보험회사와 마주하게 될 때에도
이전에 "자연스럽게 아팠던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사고로 인한 아픔만 호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