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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Gau:Mi/ Insurance

보험 고지의무 - 도대체 어디까지가 범위인거지?

보험 고지의무 - 도대체 어디까지가 범위인거지?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의 상당수는 "고지의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시고, 또는 보험회사에서 고지 의무를 과다하게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아래의 사례만 봐도, 고지 의무가 얼마나 많은 법정 투쟁을 낳는지 알 수 있습니다.

 S씨는 2008년 5월 손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청약서의 "과거 의사로부터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이후 2010년 12월, s씨는 어깨 근육 파열로 인해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송씨의 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s씨는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42회, 이 외에도 12회에 걸쳐 무릎관절염과 요통 치료를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서는 "S씨가 과거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고지하지 않은것은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원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 2012.07.18 2012나1316 전주지법 판례 -

 그렇다면 이 고지 의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정답일까요? 

청약서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고지의무로 알리는 사항들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는 이 고지사항에 근거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도, 계약을 거절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고지 의무는 보험 회사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자도 사람인지라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고지 의무는 다음과 같은 범위로 한정됩니다. 

 "고지 의무 사항들과 관련된 질문들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했다면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

 즉, 보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저, 보험 계약서에서 질문하고 있는 사항 그대로, 사실대로 솔직하게만 적는 다면, 고지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 고지 의무, 나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들

 보험 고지의무는 대개 계약 당시에, 계약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것이 태반이지만, 이후에 할 경우는 나도 모르게 고지 의무를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계약과 관련된 고지 사항들을 구두로,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는,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지요.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지 사항에 대해 "보험설계사"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의견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는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으며, 그들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자는 중요 사항들을 어디에야 고지해야 할까요?
 보험 계약 이후에라도 관련된 중요 내용을 고지하고자 한다면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의"에게 해야만 합니다. 보험 설계사와 보험중개사에게는 고지 사항을 받을 권한이 없지만,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의들은 고지의무 수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정리하자면,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질병, 상태, 병력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고지 의무와 관련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직 "보험 계약서"의 기재란에 기재한 사항만이 고지 의무의 효력을 인정받게 되지요.
 따라서 보험설계사에게 설명하여,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단, 녹취록과 같은 증거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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