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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Gau:Mi/ Insurance

고지 의무, 2년만 버티면 어겨도 되는걸까? 참고 버텨도 도로묵인 이유.

고지 의무, 2년만 버티면 어겨도 되는걸까? 참고 버텨도 도로묵인 이유.

지난 시간에 "보험 고지의무(링크*클릭)" 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 가입자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오해이지요.
어떤 오해일까요? 아래의 예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로 인정되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 무료로 상담받기

 I씨는 2007년에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조카의 도움으로 우연히 "유방암" 의심을 받고 병원에 가서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의료실비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던 I씨는 눈 앞이 캄캄해졌고, 부랴부랴 알아본 결과 "고지 의무도 2년이 지나면 무효다" 라는 주변분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 의료실비보험을 알아보고 H사의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자신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I씨는 2년이 지나자 바로 병원에 갔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사기에 의한 보험금 청구 제 657조 2항을 위반"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보험 계약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I씨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이 사실을 숨겼으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중에 2년 전의 "진단 내역"이 드러났고, 고지 의무를 고의로 어겼음이 드러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제 657조 2항"이 뭐길래 이러는걸까요?
 <사기에 의한 보험금 처구 제 657조 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에 의한 보험금 청구
제 657조 2항

(1)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사기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보험금의 지급 여부 또는 그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는 뜻을 통지하여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1.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면이나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2.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면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3. 그밖에 보험금의 지급 여부 또는 그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숨기는 행위

 (2) 제 (1)항의 경우 보험자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아픈 상태로 2년을 꾹 참고 버텼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2년동안 성실히 납부한 피같은 보험도 보장도 없이 해약되고 마니, 이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최고의 방법은, 의료실비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것입니다. - 무료로 상담받기 (클릭)


 따라서, 앞으로 닥칠 어떤 상황에 대해 미리 보험을 들어 놓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듯 싶습니다. 괜히 고지 의무를 숨기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하다가 오히려 아까운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현명하게 의료실비보험 하나씩 장만해 놓으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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