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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Gau:Mi/ Insurance

보험의 3대 의무와 권리, 줄건 주고 받을건 받자

보험의 3대 의무와 권리, 줄건 주고 받을건 받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4대 의무와 5대 권리"를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 교육, 근로, 납세, 환경 보전의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 의무를 지킴으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기본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권리는 의무를 지킨다는 가정 하에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보험에도 이와 같은 "3대 의무"와 "3대 권리" 가 존재합니다. 이 의무를 지킴으로 보험 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보험에서 3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권리를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보험의 3대 의무와 3대 권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고지의무

 아주 유명한 의무입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기도 하지요.
 "고지의무"란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재하며, 이에 거짓이 없음을 서명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축소 및 과장하여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 계약은 파기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고지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래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I씨와 부인은 2007년 12월 25일,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등의 증상이나 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 라고 표시하였습니다.

 I씨는 2009년 1월 12일 급성 림프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는데, 보험 회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I씨가 2006년 11월 25일 "원발성 고혈압" 의 진단을 방고, 7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이후 다시 30일분의 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당하다" 라고 판결하였으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2010.7.22 선고 2010다25353 대법원 판결사례 발췌 -

2. 보험료 납부의 의무

 보험에 들었고,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내야만 합니다. 만약 보험료가 3개월 미납될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통지를 하며, 통지 이후에 보험은 해지됩니다.

3. 통지 의무

 대개 손해보험에 해당이 되는 "통지의무"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 당시의 기재 내용이 추후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보험 회사에 알려야만 한다는 의무입니다. 대개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취미, 자격증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사항이 변경될 경우 알려야 하지요. 만약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돌려받을 보험료를 못 돌려받거나, 반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 의무와 납부의 의무, 그리고 통지 의무에 대해서 살펴 보셨습니다. 모두 약간만 관심을 가지면 손쉽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이지요. 이와는 반대로, 보험 계약자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청약철회권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아주 특수한 상황의 경우 30일 이내에 보험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환불이 지연된다면 이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취소권

 보험을 가입할 당시, 자필서명이 없거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해 3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계약 취소권을 발휘하려면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하지요.

 3. 계약 부활권

 만약 보험료 미납과 같은 문제로 인해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해약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2년 이내에 보험 계약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년이 지날 경우, 해약 환급금도 소멸됨으로, 주의해야 하지요.

 보험을 가입할 때 알아둬야 할 3대 의무와 3대 권리, 잘 지켜서 손해는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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