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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Gau:Mi/ Insurance

보험 들 때 유의해야 할 기본점들 - 꼭 지켜야 할 3가지 (사례)

보험 들 때 유의해야 할 기본점들 - 꼭 지켜야 할 3가지 (사례)

  보험을 계약하다 보면 이래 저래 신경쓰이는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금액도 따져 봐야 하고, 보장도 따져 봐야 하며, 시간 및 기타 사항도 고려할 것이 많지요. 하지만, 귀찮다고 대충 넘기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험금 수령 문제나, 법적 싸움 등에서 꼭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지요.

글쓴이의 정성을 생각해서, 추천 한방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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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서명은 반드시 해야한다. 단, 꼼꼼하게 읽고 하라.

  그 첫 번째는 "자필 서명" 입니다.
 자필 서명의 힘은 매우 대단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으며, 이 계약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을 하기 때문이지요. 자필 서명은 보험 계약자 이외에도, 피보험자(수혜자) 역시 자필 서명을 해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벌어질 보험회사와의 법정싸움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될 수 있거든요.

보험청약서와 1회 보험료 영수증을 보관하라

 보험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 청약서를 보험 회사와, 계약자가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험 청약서의 부본을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한 대개의 보험은 보험료 납입 순간부터, 또는 보험료 납입 후 24시간 이내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1회 보험료 납입 영수증도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납입 영수증은 꼭 영수증이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해당 내용이 찍힌 통장과 같은것도 가능합니다.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 약관을 교부 받았는지, 중요 내용은 설명 받았는지 확인하라.

 보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의무 중 한 가지로, 보험자에게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때에 약관의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꼬집어 물어 보며,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만 보험 사고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998년 보험사 직원 B씨가 아내 명의로 4개의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서명을 대리하여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5년동안은 꾸준한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졌고, 2003년 5월 B씨의 부인은 자택에서 의문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B씨 가족은 부인의 죽음에 대해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자필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에서는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나 진단서 및 보험료 납부를 들어 재해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루어 졋습니다.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는데, 2심에서는 아내가 건강진단서와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한 것으로 보아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여, 재해 및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3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필 서명이 없는,) 남편이 부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생명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한다. 1심과 2심은 부당하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010.02.11 선고 2009 다 74007 판례 발췌-

  위의 사례를 보더라도, 보험의 기본 원칙중 하나인 "자필서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은 무효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험 회사에서는 피 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필 서명을 트집잡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필서명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뿐 아니라, 보험의 3대 기본 원칙은 무조건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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