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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U_niversity/ KNOU Story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결시자 성적 인정제도를 아시나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꽃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시험"을 꼽습니다. 나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졸업에 가장 중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개개인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시험에 참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점도 취득 못하고, 절망에 휩싸인 채 다음 학기를 기달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결시자 성적 인정제도" 라는 것을 통하여, 중대한 사유로 인해 결석할 수밖에 없는 학우님들을 배려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 "결시자 성적 인정제도"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시자 성적 인정 제도란?


 방송통신대학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학점 취득에 불리한 학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해당 학기 수강 신청한 과목 중 중간평가 (출석수업시험, 대체시험, 중간고사) 에 결시하였을 경우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결시자 성적 인정제로를 위한 자격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과제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말고사 결시자 성적 인정 제도의 경우, 추가 시험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2. 결시자 성적 인정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결시자 성적 인정 제도의 자격 요건은 다음으로 한정됩니다.


 (1) 사망시 - 본인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 형제, 자매가 사망할 시 방송대 평가 결석을 인정해 주며, 결시자 성적 인정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시 -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시, 진단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결시자 성적 인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입원시 - 본인에 한하며, "입원 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사고시 - 본인에만 한하며, 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실확인서나,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사고확인서, 응급실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질병시 - 심각한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앓게 되었을 시, 감염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 병원장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출장시 - 공무상의 이유로만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국외출장 공문, 그리고 출입국 확인서를 제출하여 결시자 성적인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비상근무시 - 공무원의 경우, 비상근무를 서게 되어 시험 응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때에도 "비상근무계획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결시자 성적인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결혼시 - 축하드립니다! 결혼하셨네요. ㅎㅎ 청첩장이나, 예식확인서,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친척 결혼식의 경우는 청첩장이나 예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셔서 결시자 성적인정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9) 기타 시험시 - 국가 공인 자격증이나, 검정고시, 각종 채용시험 응시할 경우, 응시확인서나 수험표를 지참하여 결시자 성적인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각 상황의 경우, 인정 기간은 시험 당일에 한하며, [사망, 출산, 질병]의 경우만 인정 기간이 상이합니다. http://www.knou.ac.kr/knou/univlfhd/EHPScor.j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결시자 성적 인정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중간고사 결시자 성적 인정 제도의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고, 지역대학장의 승인을 받았다면 기말고사 성적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단, 최고점 제한이 발생하는데 기말고사에서 70점 (70점 만점)을 받아 100% 환산으로 100점이 되었을지라도, 이 중 89점만 인정됩니다. 89점 이하의 점수는 모두 그대로 적용되며, 89점 이상의 점수는 모두 89점 (B+)으로 처리됩니다.


 [2] 기말고사 결시자 성적 인정 제도의 경우


  본 기말시험 종료 후 2주 이내에 결시자 시험이 마련됩니다. 이 시험은 "과제물"의 형태이며, 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왼 주제의 과제물을 작성햐여 2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과제물의 분량은 400자 원고지 30쪽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과목마다 상이합니다. (A4용지 10페이지 정도이네요.)

 각 과목 결시자시험의 배점은 59점이며, 이를 환산하여 성적에 적용합니다. 역시 최고점은 89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학사정보"에서 "성적"을 클릭합니다.



 "시험 결시자 인정 신청"을 눌러줍니다.



자기 학년과 학기를 선택한 후 , "조회"를 누릅니다.

이후 나온 교과목들 중, 결시자 신청을 할 과목을 선택하여 수정해 줍니다.





 지금 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결시자 성적 인정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결시자 성적인정제도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시험을 볼 수 없는 많은 방송대인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래도, 80%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각 시험을 반드시 치르시기를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쯤 1,2학년분들이 중간고사를 다 보셨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볼 3,4학년들 파이팅입니다!


그럼 저도, 이번 중간고사를 보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